2015년 6월 23일 화요일

중개보수 조례개정 완료, 전국적 시행

중개보수 조례개정 완료, 전국적 시행
- 소비자의 거래 비용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5-06-23 15:3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14.11.3)한 이후,
금일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조례시행(13개 시·도) : 서울(4.14), 경기(3.31),
인천(4.06), 부산(5.27), 대구(4.10), 대전(4.17),
울산(5.28), 강원(3.06), 충남(6.01), 경북(4.06),
경남(5.21), 제주(6.03), 세종(4.30)
 ** 본회의통과(4개 시·도) : 광주(6.15),
충북(6.18), 전북(6.23), 전남(6.12)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지게
되었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 원이며 3억 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 원에 달한다.

지난 5월 한 달 간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중개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6월 중 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내외 부동산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업무영역 확대 등 중개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중개거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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