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성 입증돼야 판매
- 제작·판매 전 안전시험 통과해야…
사고예방·기술경쟁력 확보 기대
부서: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2015-06-23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건설기계
제작·판매 시 안전 시험에 통과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하도록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중 시험이 필요한
건설기계 안전기준 중 시험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규격(EN)*
등 국제 기준에서 정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마련하였다.
*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전 세계표준화를 담당하는
국제기구EN(European Norm) : 유럽표준화
위원회에서 정한 유럽규격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은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서 시험이 필요한
49개
항목 중 이미 한국공업규격(KS) 등에서
규정한
34개 항목*을 제외한 15개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 현재 34개 항목은 국내에서 시행 중이며,
나머지 15개 항목은 국내 현실에 맞게
새로이 제정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의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이 필요한 15개 항목 중
시험이 필요한 15개 항목 중
토공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8개 항목인
조종사보호구조,
전복보호구조,
유압배관압력,
내장재 연소성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나머지
트럭식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7개
항목인 제동능력, 조향성능, 속도계,
최고속도제한장치,
경음기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 토공 건설기계 : 굴삭기, 불도저,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비도로용),
모터그레이더, 롤러,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 트럭식 건설기계 : 트럭 몸체에 작업장치를
장착한 건설기계(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등)
따라서, 건설기계 제작사는 마련된
따라서, 건설기계 제작사는 마련된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성 검증 후
제작·판매하여야
하며, 제작·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제작결함 발생 시
제작사의
책임 소재 등을 입증할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기계 제작자로 하여금
이는, 건설기계 제작자로 하여금
건설기계 제작 시 자체 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기계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2013년 3월 23일 도입·시행된
향후, 2013년 3월 23일 도입·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에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건설기계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기계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 시 제작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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