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
1월 19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01-18 11:00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위탁 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등 투자규제가 완화된다.
수시공시가 도입되어 투명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모형 리츠에 등록제 도입(제9조의2)
(현행) 리츠는 ‘공모-사모’, ‘개발-임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모형 리츠에 등록제 도입(제9조의2)
(현행) 리츠는 ‘공모-사모’, ‘개발-임대’,
‘자기관리-위탁관리’ 등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엄격한 진입규제(인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개선)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개선)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기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적용한다.
* 사모(私募)형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열거된
주주(지자체, 국민연금공단, 행정공제회 등
24개 기관)가 30% 이상 투자한 경우,
리츠는 공모 의무(30%이상) 및
1인당 주식소유제한(40%)의 예외를
적용받음(↔공모형)
해당 유형은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운용을 전담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투자하고 있어 1차적으로 검증이 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영업인가’보다 다소 완화된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공모형 리츠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하였다.
(기대효과) 리츠 진입심사의 행정기간을
(기대효과) 리츠 진입심사의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리츠의 적기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사모펀드* 등 유사상품과의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펀드)
설립·설정은 모두 등록제를 적용받고 있음
2. 리츠의 위탁운영 자회사에
지분투자 허용 (제27조)
(현행) 리츠가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수
(현행) 리츠가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수
있는 업종은 ‘부동산을 개발하는 한시회사나
시설관리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부동산을 위탁운영하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기회가 제한되었다.
(개선)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개선)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리츠가 10%이상 지분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리츠가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해 운영수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특정부동산 개발 한시회사, 시설관리회사,
다른회사의 양수·합병 등 (추가)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시행령 위임)
다만, 자회사를 통한 영업이 주된 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주식 취득은
리츠 총자산의 25%이내로 제한한다.
(기대효과) 해외 호텔리츠와 같이
(기대효과) 해외 호텔리츠와 같이
대형호텔업자*가 직접 리츠를 설립하여
자산(호텔건물)을 유동화하고,
호텔운영사로서 안정적인 위탁수수료만
받는 고도화된 경영구조가 가능해진다.
* 세계적인 호텔그룹(인터콘티넨탈, 메리어트,
하얏트, 리츠칼튼 등)은 대부분 호텔운영사로서
‘리츠-위탁운영 방식(美 TRS구조)’을 활용하고
있음
호텔, 물류 등 분야는 경기에 따라
수익의 등락이 커서, 운영사는 리츠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투자자들과 위험을 분담하고,
안정적인 위탁운영 수수료를 획득하는
구조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 (美사례) 호텔건물은 리츠가 소유하되,
호텔운영은 위탁운영 자회사(TRS)가 위탁운영하거나
브랜드를 가진 운영사(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구조가 활성화됨
☞ 리츠: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로
운영수익을 획득/ 자회사: 안정적 수수료 획득
3. 수시 공시의무 등 관리감독 강화
3. 수시 공시의무 등 관리감독 강화
(제37조 및 제49조의3 등)
(현행) 리츠는 투자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의
(현행) 리츠는 투자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의
분기별 공시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자산현황이나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에 대하여
투자자가 직접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선)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개선)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경될 때 등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수시 공시하도록
하여 리츠 투자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리츠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또한 리츠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모 리츠에 자료 기록 등을
의무화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자본시장법 §48(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60(자료의 기록 등),
§187(자료기록유지)를 공모 리츠에도 적용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리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여건을 개선하여 리츠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관리·감독 측면도 강화되었다”며,
“우량한 사모 리츠의 진입이 증가한다면,
추후에 공모 전환도 늘어나 정부 정책방향인
공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리츠는 성장세를 지속하여
참고로, 리츠는 성장세를 지속하여
작년 한 해 40개의 리츠가 인가되었으며,
`15년 말 현재 127개의 리츠가 운영 중이고,
총자산 규모는 18조 3천억 원*에 이른다.
* 리츠시장 규모(조원): 8.2(’11) → 9.5(’12) →
12(’13) → 15(’14) → 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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