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재건축은 빠졌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01-20 09:32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시정비법은
신탁사가 장기 지연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단독 시행자로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초기비용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소규모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 만큼,
신탁사의 단독 시행 확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등, 1.19(화)자 >
부동산 신탁사의 정비사업 단독시행을 허용하는
부동산 신탁사의 정비사업 단독시행을 허용하는
도정법 개정에서 ‘미니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빠졌음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사의
단독 시행 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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