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0일 수요일

[참고] ‘뉴스테이, 서민에겐 그림의 떡’ 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서민에겐 그림의 떡’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1-18 23:59




서울문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는
주변이 대부분 주거지화되어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으로서,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더라도
준공업지역 안에서 기숙사 및 임대주택의
건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숙사 및 임대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은 일정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할 경우에 건축 허용
또한, 준공업지역 안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문래지구의 임대료 수준은
향후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이후
기금투자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수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내일신문, 1.18(월)자 >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을 지을 없으나,
특별법에 따라 규제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300%의 용적률 혜택까지 받음

영등포 뉴스테이(84㎡ 기준)는
보증금 1억원, 월세 119만원 수준으로
소득상위 20% 이상만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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