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겐 그림의 떡’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1-18 23:59
서울문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는
주변이
대부분 주거지화되어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으로서,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더라도
준공업지역
안에서 기숙사 및 임대주택의
건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숙사 및 임대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은
일정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할
경우에 건축 허용
또한,
준공업지역 안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문래지구의 임대료 수준은
서울문래지구의 임대료 수준은
향후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이후
기금투자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수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내일신문, 1.18(월)자 >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을 지을 없으나,
특별법에
따라 규제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300%의
용적률 혜택까지 받음
영등포
뉴스테이(84㎡ 기준)는
보증금
1억원, 월세 119만원 수준으로
소득상위
20% 이상만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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