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 제도 개선키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1-19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해,
분양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되도록
취득세 부과 제도를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플러스 (+)프리미엄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반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현재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필요
담당 : 지방세운영과 박영모 (02-2100-3615)
[첨부파일]
- 160119 즉시 (지방세운영과)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 개선(외부).hwp [38.0 KB]
160119 즉시 (지방세운영과)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 개선(외부).pdf [10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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