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8일 일요일

온실가스 감축, 물류기업도 함께 해요.

온실가스 감축, 물류기업도 함께 해요.
- 국토부, 화물차 무시동히터,
  공기저항저감장치 구입 등 물류분야
  에너지 절감사업에 총 14억 5천만원 지원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6-02-25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녹색물류전환사업(14.5억원)을
2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1년부터 화주나 물류기업들이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14억 5천만원으로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하며,
중소중견기업(사업비의 50%이내, 최대 1.5억원)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
(사업비의 30%이내, 최대 1억원)을 차등한다.

① 지정사업(6.4억원)*은 국토부가 지정한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 화물차의
공기저항저감장치 장착사업 4개를 지원하며,
신청자격은 국토교통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181개사)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18개사)에게 주어진다.

*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사업비의 30~50%이내,
기업당 5천만원 이내),
통합단말기(사업비의 50%이내, 개당 10만원 이내),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사업비의 30~50%이내,
대당 10백만원 이내),
공기저항저감장치(사업비의 30~50%이내, 대당 15만원 이내)
② 민간제안사업(7.2억원)*은 적재율 향상,
에너지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사업비의 30~50%이내, 건당 최고 1~1.5억원 이내
특히, 시동 없이 소량의 유류를 사용하여
화물차를 난방함으로써 공회전을 방지하고
난방연료를 최대 85%나 줄일 수 있는
무시동히터의 경우 민간제안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③ 효과검증사업(90백만원)*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하다.

* 해당사업비 전액, 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친환경평가실
(031-369-0354, 0357)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4월 8(금) 18:00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녹색물류 홈페이지(http://gl.ts2020.kr, 공지사항) 참조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22일(금)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등 성능기준 충족여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녹색물류전환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파리협정 체결(‘15.12) 등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압력 파고에 맞서 화주,
물류기업이 녹색물류전환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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