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온실가스 배출 줄이는 녹색건축물 활성화 나서
○ 노후 주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15년 이상 단독·다가구 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이하 상가주택(주거부분만) 등 대상
화성시 등록일 2018-01-08
화성시가 기존 건축물을 개선해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상가주택(상가부분 제외) 등이다.
지원 범위는 창호, 단열재, 노후 보일러 교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한 실내 마감재 교체, 단열을 위한
지붕 녹화 등이며 공사비의 50%,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하면 되며,
선정 주택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개별 통보된다.
한영희 건축과장은 “지속적인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과(031-369-63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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