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0일 수요일

평택시,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설명회 가져

평택시,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설명회 가져

                평택시              등록일    2018-01-08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과 토지분쟁 및 경제적 손실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을
첨단기술로 정확하게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에 시는 지난 5일 신평동 통장 월례회의시 방문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동영상을 상영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앞으로 각 읍면동을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 홍보활동으로 불명확한 토지경계로
분쟁이 있는 마을의 통리장을 중심으로
토지소유자 주도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문의처: 평택시청 민원토지과(031-8024-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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