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0일 수요일

평택시,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설명회 가져

평택시,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설명회 가져

                평택시              등록일    2018-01-08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과 토지분쟁 및 경제적 손실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을
첨단기술로 정확하게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
이에 시는 지난 5일 신평동 통장 월례회의시 방문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동영상을 상영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앞으로 각 읍면동을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
시 관계자는 “이 홍보활동으로 불명확한 토지경계로
분쟁이 있는 마을의 통리장을 중심으로
토지소유자 주도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문의처: 평택시청 민원토지과(031-8024-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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