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15년 이상 노후된 다세대·연립주택 대상
공용시설물 보수, 교체비용 지원
○ 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신청 접수
화성시 등록일 2018-01-04
화성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긴급 보수, 옥상방수공사,
외벽방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최대 2천만원까지이다.
신청은 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단지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거쳐 5월 중으로
개별 통보된다.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과(031-369-63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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