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국 최초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신설, 떴다방 등 차단
○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부동산수사팀 신설 조직개편 단행
- 공정한 경기 실현 위해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팀 공식조직으로 전환
○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
-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 안전 효과 기대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122 | 2019.04.24 오전 5:40:00
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 신설은
경기도가 국내 처음이다.
24일 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내에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 부
동산수사팀은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했다.
도는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부동산 수사팀의 주요 역할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수사에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팀 신설로 상
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경기도에서는 불법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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