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4일 수요일

화성봉담2공공주택지구 B-1블록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24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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