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분양가 심사 및 적정성 검증은
지자체의 업무이며,
국토부는 제도 운영과정상 규정 준수여부 및
절차적 위법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4-23 09:09
[참고]
“삽도 못 뜬 2기 신도시 교통망”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2_7.html
위례신도시 개요와 토지이용계획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12/blog-post_68.html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12→62개로
확대하였습니다.
동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개정내용의 첫 적용대상인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항목의 확대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분양가 심사 및
항목별 비용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이며,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령과 규정 준수여부를 살피고,
절차적 위법 등은 없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동 제도 시행으로 주택 소비자의
알 권리가 더욱 확대되고
시장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MBC, SBS 등 4.22(월).) ]
커지는 공공택지 분양가 논란..
정부, 북위례 적정성 검증착수(연합뉴스)
- 품목별, 항목별로 공사비를 어떻게 인정했는지,
중복해서 인정한 것은 없는지,
분양가 산정과정과 심의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보는 중
국토교통부, 분양가 거품 논란
‘북위례 검증 착수(MBC)
정부, 커지는 공공택지 분양가 논란...
북위례 가격검증 착수(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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