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 : 2021-03-03 15:41
[참고]
[장관동정] 변창흠 국토부 장관,
“강도 높은 청렴대책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7.html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lh.html
국토교통부와 LH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인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민변·참여연대에서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사실이 확인되어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확인
해당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2015년 이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며,
내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과 같은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교통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습니다.
* 대상 공사,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 예정
또한,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며,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 (現 처벌규정) 「공공주택 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이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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