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7일 일요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1년 3월 정기 고시…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1년 3월 정기 고시…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

- 직전 고시(2020.9월) 대비 0.87% 상승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3-01 11:00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0년 9월 정기 고시…

2020년 9월 15일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9-2020-9-15.html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23.html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0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2021년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021년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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