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서희건설)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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