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2024년 11월 14일(목)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통과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
- (「도시정비법」) 30년 만에 안전진단 제도
  전면 개편, ‘전자의결’ 방식 도입
- (「민간임대주택법」)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 (「산업입지법」)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시설물안전법」) 준공 후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4-11-14 15:15

[참고]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는

9.1대책 후속조치 (3)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 9.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참고] 2024년 9월 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보도 관련은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024년 9월 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
-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산업입지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2024년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도시정비법」: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 및
  전자의결 방식 도입
1) 정비사업 절차 합리화(패스트트랙 제도 등)
2) 전자의결 방식 도입 등 
2.「민간임대주택법」: 서민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3.「산업입지법」: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4.「시설물안전법」: 준공 후 30년 경과, 
  C등급 이하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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