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 도입했더니,
행정이 달라졌어요.
○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도입
5개월 동안, 52건 접수 33건 처리
○ 적극행정 독려로 예산절감,
○ 적극행정 독려로 예산절감,
개인재산권 보호 효과 등 거둬
○ 10월 사전 컨설팅감사 홈페이지 개설.
○ 10월 사전 컨설팅감사 홈페이지 개설.
자료 공개도 실시
#사례=당초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에
가건물 형태의 민방위 체험 교육장 설치를
추진 중이던 경기도청 A과는 건축대상 부지
사용허가기간이 2018년으로 종료돼
사용 여부를 계속 재협의해야 한다는 점,
가설건축물의 경우 3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사업 추진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러나 그동안 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쉽게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A과는 감사관실의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의
문을 두드렸다.
감사관실은 부지의 원래 목적대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설립되면 어차피
민방위 체험 교육장은 철거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투입된 2천만 원의 예산을 손해 보더라도
나머지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편이 낫다는
컨설팅감사 의견을 A과에 전달했다.
A과는 과감히 사업을 중단했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도입 후
5개월 동안 건축, 개발, 폐기물, 계약 등
업무를 대상으로 총 52건이 접수되어
33건을 처리했다.
감사관실은 A과 사례처럼 사업을 중단토록
컨설팅 해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물론
감사가 두려워 결정을 미루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해
적극 행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실제로 B시의 경우 50년 전 개간사업이
준공된 임야의 지목을 변경을 요청한
C씨의 민원에 대해 관련도면이 없어
정확한 위치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목변경을 미뤘었다.
사전 감사 컨설팅을 의뢰받은 감사관실은
▲신청인이 준공인가서를 가지고 있는 점,
▲개간사업 이후 지목 변경사항이 없는 점,
▲1968년 항공사진에서 개간된 것으로 확인된 점,
▲요청면적이 개간면적 이내인 점 등을
들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B시는 지목변경을 승인했고
C씨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게 됐다.
경기도는 이같은 사전 컨설팅감사제도의
안착을 위해 4월 28일 ‘적극행정도움팀’
을 신설했으며, 7월 14일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을
제정하여 신청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6월 20일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규제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17일 사전 컨설팅감사
사전 컨설팅 사례를 공개하고, 자료실과
상담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온라인 홍보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군 및 중앙부처 그리고
타 시도에 제도의 대한 이해를
돕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은
지적과 처벌에 치중했던 과거 감사의
틀을 바꾸는 일종의 혁명”이라면서
“사전 컨설팅감사가 중앙부처 및
타 시도에도 확산돼 적극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 이상주(031-8008-2073)
연락처 : 031-8008-2073
입력일 : 2014-10-27 오후 5: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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