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30일 목요일

전국 최초로 선보인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기업발전에 기여


전국 최초로 선보인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기업발전에 기여

○ 하반기에만 65개 기업 신청 포함
    금년도 총 125개 기업 신청
○ 심사를 거쳐 선정 된 기업에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혜택 부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경기도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모집에
하반기에만 65개 기업이 신청하는 등
인증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은
지난해 85기업에 비해 올해 40
기업이 증가한 125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도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접수창구의
다양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200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사업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 복지마련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설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발전은
물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410월말 현재까지
17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은
경기도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겐 일자리 우수기업
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와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3년간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와 심의단계를
거쳐 최종 선정한 기업에 12월중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한연희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나누는
우수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각종 인센티브 지원 강화,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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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30-2934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34
입력일 : 2014-10-29 오전 7: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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