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30일 목요일

전국 최초로 선보인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기업발전에 기여


전국 최초로 선보인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기업발전에 기여

○ 하반기에만 65개 기업 신청 포함
    금년도 총 125개 기업 신청
○ 심사를 거쳐 선정 된 기업에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혜택 부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경기도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모집에
하반기에만 65개 기업이 신청하는 등
인증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은
지난해 85개 기업에 비해 올해 40개
기업이 증가한 총 125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도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접수창구의
다양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200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사업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 복지마련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설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발전은
물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4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17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은
경기도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겐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와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3년간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와 심의단계를
거쳐 최종 선정한 기업에 12월중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한연희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나누는
우수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각종 인센티브 지원 강화,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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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10-29 오전 7: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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