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선보인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기업발전에 기여
○ 하반기에만 65개 기업 신청 포함
금년도 총 125개 기업 신청
○ 심사를 거쳐 선정 된 기업에
○ 심사를 거쳐 선정 된 기업에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혜택 부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경기도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모집에
하반기에만
65개
기업이 신청하는 등
인증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은
지난해
85개
기업에
비해 올해 40개
기업이
증가한
총
125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도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접수창구의
다양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200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사업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
복지마련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설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발전은
물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4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17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은
경기도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겐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와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3년간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와 심의단계를
거쳐
최종 선정한 기업에 12월중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한연희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나누는
우수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각종
인센티브 지원 강화,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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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10-29 오전 7: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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