賞준 국토부」보도 관련
- 부서: 공간정보기획과,대중교통과 등록일: 2014-12-03 15:20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출퇴근시,
학교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 목적을
위한
것일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이용자와 운전자를 불법으로 알선하여
중개 수수료를 받는 등 콜택시 유사영업을
영위하는 우버 서비스와 티카서비스는 상이
지난 11월에 개최된 ‘공공데이터 활용
지난 11월에 개최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는
여행지 공유,
출퇴근시
카풀 연계 등 서비스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티카’ 어플에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 것임
* 행자부, 국토부, 청년위, 중기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서, 중기청이 주관으로 심사하고
사전에 정해진 훈격에 따라 국토부 장관상 수여
향후 지자체 등 관할관청을 통해
향후 지자체 등 관할관청을 통해
해당
어플이 현행 법령의 범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한국경제, 12.3자) >
< 보도내용 (한국경제, 12.3자) >
◈
우버 유사앱에
賞준 국토부 (취재수첩)
-
11월
25일 행자부·국토부·청년위원회·중기청
공동 주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서
목적지가 같은 여행자들을 연결해 자동차를
함께 타는 애플리케이션
‘티카’가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
-
‘티카’는 유사콜택시 ‘우버’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운수법 위반으로
현행법상 불법,
우버를 단속하면서
티카에 상을 준 것은 국토부의 이율배반
-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규제인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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