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새 옷을
입다.
○ 10월 13일 지정.고시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업무표장
특허청 출원
○ 업무표장 등록 추진으로 특
○ 업무표장 등록 추진으로 특
정지역 위상 정립 및 지식재산권
획득
○ 공공단체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 공공단체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권리 설정
추진
경기도는
10월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
받은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12월
5일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록을 출원했다.
업무표장은
상표의 일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
즉,
비영리업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한다.
업무표장이
등록되면 10년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민간개발
업체의 무분별한
명칭
사용에 대해 대항할 수 있고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이라는
명칭을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각종 개발규제
등으로
인해
낙후되었고,
접경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소외받아 왔던 경기북부
지역에
10년간(2014~2023년)
총
사업비 5,88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광역 지역개발 사업이다.
본
사업이
10년
동안 계획대로 진행되면
1조
3,96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번 업무표장 출원이 특허청에 등록되면
낙후된
경기북부의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독특한
상징 도안을 통해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북부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은
민간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임에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공단체에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업무표장
등록
출원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확보 및
특정지역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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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12-05 오후 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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