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9일 화요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도 유상거래세율인 1~3% 적용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도
유상거래세율인 1~3% 적용

- 경기도, 행정자치부와 긴밀한
   협의 통해 세부담 가중 막아
○ 경기도내 총 1,843호 해당.

    전국의 45%로 가장 많아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유상거래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개정된
지방세법은 주택의 범위를 ‘주택법상 주택,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주택유상거래세율(1~3%)이
적용되던 노인복지주택이 일반세율(4%)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자칫 납세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
이에 대해 경기도는 개정세법 해석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며, 사실상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이끌어냈다.
​
유권해석에 따라 경기도내 매매가 가능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1,843호의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파주 1,080호, 하남 220호, 용인 55호,
성남 47호가 대상이다.
전국적으로는 4,097호의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된다.
​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복지주택은 국가정책상 장려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주택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었으나 경기도와
행정자치부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김혜민 (전화 : 031-8008-4154)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54
입력일 : 2015-09-25 오후 5: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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