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31일 일요일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시 

  지적된 하자에 대해 

  입주 전까지 보수 조치

- 17개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본격 가동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1-01-24 11:00


[참고]

019년 6월 20일,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 제도 개선 논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2019-6-20-82.html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4.html


경기도, 하자분쟁 예방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인력·분야 확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8-100120.html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되어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0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6.20.)에 따른 

주택법 개정(2020.1.24. 공포)으로 

1월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기·방법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의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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