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31일 일요일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定)절차 운영,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 하자보수 청구서류 보관 등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1년 3월 5일까지

-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定)절차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1-01-28 06:00


[참고]

2021년 1월 1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021-1-19.html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021-2-13.html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작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공(2020.10.20. 공포)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 

 하자보수 청구서류 보관 등(2020.12.8. 공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2020.12.8. 법률 개정 공포, 2021.12.9. 시행)


* (조정)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해결절차로, 

  당사자의 결과 수용 여부도 자유로움


** (재정)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절차에 따르고,

  당사자가 60일내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


그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②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함에 따라(2020.12.8. 법률 개정 공포,

2021.12.9. 시행)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청구내역, 보수결과, 

  하자보증금 청구·사용내역 등을 

  시스템에 10년간 보관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2020.10.20. 법률 개정 공포, 2121.4.21. 시행)


*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준공 시 사업주체가 공사비의 3% 예치

(하자보수보증기관의 보증서로 대체 가능)



각 지자체가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 하자분쟁사건 처리, 심의 의결,

 하자관리 등을 위해 위원회에서 운영

 (시행령 제53조제5항)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월 2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21. 1. 28. ~ 2021. 3. 10.(40일간)

의견 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4897, 3378,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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