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일 일요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간 연장된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간 연장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월 29일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01-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연장,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4년 1월 29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특별공급 : 평생 1회로 제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급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하여 상시적용 요청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4557(’13.4.12)〕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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