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간 연장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월 29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연장,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4년 1월 29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특별공급 : 평생 1회로 제한,
** 특별공급 : 평생 1회로 제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급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하여 상시적용 요청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4557(’13.4.12)〕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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