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31일 일요일

[참고] “환경부, 경제활성화법에 반대의견 표명” 보도 관련


[참고] “환경부, 경제활성화법에
반대의견 표명” 보도 관련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08-29 09:10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노후화된 도시 정비를 촉진하여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환경부에서
난개발 등의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협의를 거쳐 법안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최종 수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정안의 경우, 축사·주택·공장 건축 등
실생활에 밀접한 인허가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임

환경부에서 일부 이견을 제시한 사항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부처 협의를 통해 이미 해소되었음

해당 규정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신청·접수된 인허가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규정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정안은 국토부가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재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한 상태이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법안 국회 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보도내용(뉴시스, 8.28자) >
장하나 환경부, 최경환
경제활성화법에 반대의견 표명
- 환경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지가상승,난개발, 생활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는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간단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알기가 더 
어렵고주민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여 인허가 완료 후 
사업시행시 갈등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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