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31일 일요일

[참고] 자가용으로 손님 태우는 UberX(우버엑스) 는 명백한 불법행위


[참고] 자가용으로 손님 태우는
‘우버엑스’ 는 명백한 불법행위

-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과 고발 조치 등을 하도록 지시
 
신교통개발과 등록일: 2014-08-29 10:45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이른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국토부는 서울시에 우버(‘우버엑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시할 계획임

* (관련 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9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 보도내용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8.29자) >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28일 개인 소유의
자동차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엑스서비스를 서울에서 시작했다.
 
우버 코리아는 당분간 승객에게
이용료를 안 받고 우버엑스를
시범운영한 후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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