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없는 오염단지’ 보도 관련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5-03-13 11:29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는
경기도에서
2007년 12월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경기도
고시 2007-467)한 것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규정에 맞춰
공장
설립 인가를 하였으나, 실제 공장이
설립된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적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임
*
환경부에서 중앙환경기동단속반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中
국토부는 금년도 업무계획(‘15.1.28)을 통해
’비도시
지역의 공장건축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
환경 관련 전문가 참여 하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환경부와 협의
등을
통해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를
검토할 계획임
< 보도내용 (한겨레, 3.13자) >
< 보도내용 (한겨레, 3.13자) >
ㅇ 마을 안에 공장이
이처럼 난립할 수 있었던 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
ㅇ 국토부는 오히려 연초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거물대리와 같은 국토의 11%에
이르는
계획관리지역에 화학제품제조공장
입주까지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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