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라.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위한
비상경제회의 후속 조치’ 발표
○ 경기도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
후속조치로 트럼프 관세 대응 후속조치 발표
- 중소기업 긴급 자금 지원부터
수출 바우처까지 전방위 대응책 담아
- 관세 피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관련 기업에는
미국 시장 진출 등 추가 지원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08-8121
등록일 : 2025.04.03 15:44:31
[참고]
(대변인 브리핑) 김동연,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총력 다해 관세 전쟁에 대응하자”
- 평택항서 자동차 업계와 관세 대응방안
논의 위한 ‘비상경제회의’ 열어는
경기도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TF(전담조직)’ 가동,
긴급 특별경영자금지원, 물류비 제공,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특히 관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수출기업에는 미국 내 생산기지
진출 지원 등 추가지원을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4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트럼프 관세 대응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회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응책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31일 김동연 지사가
평택항에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
후속 조치다.
먼저 도는 정두석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철도항만물류국, 자치행정국 등
5개 실·국으로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TF팀을 운영한다.
TF팀은 관세부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자동차 관련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국 자동차 관세부과 발표에 따른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위해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내에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미국 관세정책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뉴스레터 등을 통해
HS코드와 관세정보를 안내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상시 지원한다.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관세리스크
대응을 위해 기업당 800만 원씩
수출 기회 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특허·지식재산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등 14개 분야의
서비스 중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와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의 해외규격
인증 비용도 지원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2025년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단지 감면은 연장하고,
관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동차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미국 내 생산기지 진출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6월까지 미국 조지아주 진출을
희망하는 자동차 부품기업 10개 기업에
주정부 관계자 면담,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해
1:1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9월에는 전기·전자·반도체 품목까지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연내 미국 댈러스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추가로 열어
이미 운영 중인 뉴욕·LA GBC와 함께
바이어 매칭, 계약 등
수출 지원 사업 중심에서
현지 진출을 위한 환경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 종합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도는 경기도 자동차 관련 수출기업과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제조사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를
미국 현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내 기업 홍보부스 설치,
한·미 미래차 협력포럼·기업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도내 기업과
미국 자동차 제조사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 전환 및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친환경차 전환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과
인증비용 지원 등 친환경차 사업화를 지
원한다.
개별 기업의 역량으로는 사업 진입과
자체인력 재교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
도는 자동차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출용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려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을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의
허용기한을 연장하도록
한국해운협회 관계자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자동차 기업의 추가 세액 공제 혜택 배제 등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해소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된 비상경제체제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의 가장 큰 책무 중의
하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유관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해
기업이 가장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미국 관세부과에 앞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환변동 보험료를
전액(최대 2천만 원 한도) 지원하는
환변동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공장 등 150여 개에 달하는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에
국제통상과장을 단장으로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미시간주의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발송했으며,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등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