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8일 목요일

[참고] 감정평가업계 “공시지가 조사 거부” 보도 관련


[참고] 감정평가업계
“공시지가 조사 거부” 보도 관련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4-08-28 13:29
 
표준지 기본조사 방법은 위법이 아님

정부는 매년 과세자료 활용 등을 위하여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여 공시하고 있으나,
국정감사·예산심의 과정 등에서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이에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 활용,
지가변동률을 감안한 표준지 기본조사
방법 도입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하고자 함

표준지 기본조사는
지가변동률이 1% 이하 지역으로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감정원이
상시관리체계를 통해 가격자료의
수집·분석,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특성변동 등을 조사하여
담당 평가사에게 제공하고, 평가사는
이를 토대로 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것임

새로 도입된 표준지 기본조사제도는
매년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되, 감정원의 상시관리체계를
통한 자료조사 등을 활용하여 시간과
노력이 대폭 절감되는 제도로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임

기본조사제도 도입은
감정원 수익증대와는 별개의 사항임
정부는 표준지 기본조사제도 도입으로
171억원의 예산을 절감(표준지 기본조사
149억원, 개별지 검증생략 22억원)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정부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거나
증액을 추진 중에 있음

* 지가변동률 조사 41억원,
   임대사례조사 36억원, 상가권리금 조사 35억원 등

기본조사제도 도입과 별개로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은 임대사례조사, 상가권리금 조사
등은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감정원 수익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아님

* 지가변동률 및 임대사례조사 등은
   감정원이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8.28자) >
 
감정평가協, “공시지가 조사 거부”
 
감정평가업계는 표준지 기본조사는
위법이며 감정원 수익증대를 위한
사업이므로, 기본조사제도 철회시까지
공시지가 추진 절차에 참여를
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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