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
임대주택용지 탄력적 공급 허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도시재생과 등록일: 2014-08-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를 완화하여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절차
간소화, 도시개발채권 매입 금액 경감,
공동주택
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
비율 탄력성 부여 등이다.
먼저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먼저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를 폐지하는 등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또한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종전에 비해
약
30~40% 경감하여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 공사도급계약금액의 5/100→3/100,
시행·허가면적 3.3㎡당 30,000원→20,000원
한편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10%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수요에 맞는
적정한
공동주택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및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및
「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
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전화 : 044-201-3735~3736,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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