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8일 목요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 임대주택용지 탄력적 공급 허용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
임대주택용지 탄력적 공급 허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재생과 등록일: 2014-08-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절차 간소화, 도시개발채권 매입 금액 경감,
공동주택 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 비율 탄력성 부여 등이다.

먼저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를 폐지하는 등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종전에 비해
약 30~40% 경감하여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 공사도급계약금액의 5/100→3/100,
   시행·허가면적 3.3㎡당 30,000원→20,000원

한편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10%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수요에 맞는
적정한 공동주택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및
「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
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전화 : 044-201-3735~3736,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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