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월세 혜택” 차상위계층엔
‘그림의 떡’...보완시급 등 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12-08 14:09
정부는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월세대출(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안정적 월세대출 운용을 위하여
시범기간
동안 복권기금 참여 등의
논의를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 주거안정 월세대출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 한도로 지급하며,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한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차상위계층 등
한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1%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시행
* 버팀목 전세대출 : 이원화된 전세대출
(근로자서민 및 저소득가구)을 통합하여
차주의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 우대
< 보도내용(경향신문, 12.8자) >
< 보도내용(경향신문, 12.8자) >
ㅇ
정부의 차상위계층
혜택이
‘공백상태’라 보완이 필요
-
세금공제는 중산층에
집중,
주거급여는 빈곤층이
대상,
월세대출도 취업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한정
|
< 보도내용(머니투데이, 12.8자) >
ㅇ
월세대출 재원조달
복권기금 활용 무산
-
기재부 복권위
“지원 무리”...
내년 운용안에 포함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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