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8일 월요일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을성교차로 ~ 지제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내 붙임서식에 따라 
주민의견제출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hwp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pdf
주민의견제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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