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8일 월요일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가시적 성과 나타나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가시적 성과 나타나

- 석 달간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등 64건 처리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2-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9~11월 석 달 간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
156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79건(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30건(14%),
하자처리 부적절 13건(6%),
정보공개 거부 9건(4%),
감리 부적절 8건(4%), 기타 8건(4%) 순

조사 완료된 64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고,
그 외 48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조사 완료 세부 내역 》
 
(고발, 1건) 공동주택 임의 훼손 공사에
대해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미 이행으로 고발조치
* 경북 포항지역 아파트 입주민 신고로,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 고발
 
(과태료 부과, 4건) 공사 사업자
선정 등의 경우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나,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3건,
CCTV 설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예비비)로 잘못 집행 1건
 
(시정조치 6건)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의
일부 절차 누락(2건), 잡수입 중 일부
미 공개(관리규약 미 준수),
잡수입 일부를 개인명의 통장으로 수입 처리,
관리비 공개 절차 일부 미흡,
잡수입 업체 선정 과정 미흡 등에
대해 시정조치
 
(행정지도 4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시 증빙서류 관리 미흡,
노인회 운영비 지출에 대해 장부 미 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 상 일부 미흡,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관리규약
미 준수 등에 대해 행정지도
 
(경찰서 조사 중 1건) 관리비 집행관련,
동별 대표자의 배임에 대해 수사 중
 
* 경북 마산 지역 아파트 입주민 신고로,
관할 경찰서 조사 중
 

신고센터 운영으로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짧은 기간 내에 30%에 가까운 처리로,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가
널리 표명되고, 입주민,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등 관련 종사자의 의식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지난 9월
설치되었다.

많은 국민이 아파트 관리비 등 관리 비리
근절에 대한 열망이 크고, 정부에서도
그간 여러 제도개선을 통해 관리비리
차단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공사·용역 계약 비리나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과 같은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가 필요해왔다.

현재 조사 중인 156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로서,
정부에서는 그 추진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비리가 근절되도록 할 예정이다.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 아파트 관리비 관행 개선 》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령 개정(`13.12 법, ‘14.4 시행령)
* (‘15.1.1 시행) 300세대 이상 단지
외부 회계감사, 전자입찰제 의무화
* (‘14.6.25 시행)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전자투표제 시행,
관리사무소장 및 동대표 의무교육,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
비리자 처벌 강화 등
 
아파트 입주민간 분쟁 감소와
시설관리 지원을 위한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14.4.8)
 
아파트 관리비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지 간 비교를 통한 관리비 등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비등
공개항목 확대(27→47개, ‘14.6)
 

☞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신고는 전화(044-201-4867,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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