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대로 철회” 보도 관련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02-24 11:30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철회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는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는
지난 ‘국가상징 활용 강화 방안’ 관련
회의(1.16.) 시 거론된 바는 있으나,
이를 위한 법령 개정은 비용이 수반되는 규제로
작용되어 현실적 방안이 아니라는 의견에 따라,
법령 개정을 하지 않고, 기존의 규정(난간에
각 세대별 국기꽂이 설치 의무)을 활용하며,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결정한 사안임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행정자치부의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행정자치부의
‘제96주년 3·1절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에 따라, 국경일에 공동주택
전 입주민들이 국기게양에 적극 동참*토록
이미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음
* 지자체에 공동주택 사용검사 시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난간 국기봉 설치 확인 지시 및
전국 792만 세대의 공동주택에 태극기 게양 요청」
(’15. 1. 21, 주택건설공급과-390)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한겨레, 2.24(화) >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한겨레, 2.24(화) >
ㅇ 깃발 올린
‘국기게양법’ 규제총량제에 발목
-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의 반대에
부딪쳐 방침을 철회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