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5일 수요일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 최현종
전화번호 : 044-201-3427  등록일 : 2015-02-25


공고 제2015-16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63호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5. 2. 25.
                       국토교통부장관


1.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5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상황,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표준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2015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그 밖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1 파일 공고문(5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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