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8일 금요일

[해명] “‘차고지 이동도 근무라는데...’ 법원 판단 외면한 국토부” 보도 관련

[해명] “‘차고지 이동도 근무라는데...
’ 법원 판단 외면한 국토부” 보도 관련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7-07-26 19:30


금년 2.28일부터 시행 중인 여객법령 상
‘연속 휴식시간’ 규정은 운수종사자가
퇴근 전 마지막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마친 시점에서부터
다음날 출근 후 최초 여객 운송을 시작하는 시점까지
최소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

연속 휴식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버스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안전 관련 준수사항입니다.
  
 ※ ‘연속 휴식시간’ 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라목 3)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사에서 언급된 정류장과 차고지를 오가는 시간,
주유 및 차량 점검 시간, 세차 시간 등
버스운행 이외 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오로지 근로임금
지급 등을 위한 근로기준 관계 법령상 근로시간 해석과
관련된 사항이며, 피로·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식시간 확보 목적의 여객법령 상 안전 관련
준수사항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연속 휴식시간 규정’
마련 시 국토부가 법원의 판단을 외면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7.26, YTN) >
◈ “차고지 이동도 근무라는데...
    ” 법원 판단 외면한 국토부
- 버스 운행 외에 정류장과 차고지를 오가는 시간,
   주요와 차량 점검, 세차 시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연속 휴식시간 규정에 해당 시간이 포함되어
   버스운전자들이 사실상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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