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7-07-28 13:18
기존에 운행중인 사업용 승합차량 중 11m 초과 차량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 대책을 통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장착 비용도 길이 11m 초과 차량과 동일하게
일부 재정 지원하기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7.28, 노컷뉴스 등) >
◈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
- 기존에 운행 중인 버스(길이 11m 초과) 및
< 보도내용(7.28, 노컷뉴스 등) >
◈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
- 기존에 운행 중인 버스(길이 11m 초과) 및
화물차(총중량 20톤 초과)차량은
’19년까지 장착 비용 일부를 재정 지원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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