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가격, 2.35% 상승
○ 경기도, 2014.1.1. 기준
개별주택가격 44만여호 결정‧공시
○ 2014년 개별주택 전년대비
○ 2014년 개별주택 전년대비
가격변동률 2.35% 상승
○ 2014.4.30.∼5.30.까지 해당 개별주택
○ 2014.4.30.∼5.30.까지 해당 개별주택
소재지 시·군·구에 이의신청 가능
경기도는 2014. 1. 1.기준
개별주택 44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시‧군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시‧군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2014년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73% 상승하였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가격변동률은
2.35% 상승했다.
서울(4.09% 상승)을 포함한
수도권은 3.33% 상승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가평군(5.99% 상승)이며,
가장 낮은 시‧군은 과천시(0.30% 상승)이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44만여호 중
26만5천호(60.22%)이며,
하락한 주택은 5만9천호(13.35%),
가격이 변동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1만 6천호(26.43%)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014. 4. 30일 부터 5. 30일 까지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14. 5. 30일까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으로 활용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으로도
활용된다.
담당과장 박동균 8008-2310, 팀장 김 용 4132, 담당자 노희정 4137
연락처 : 031-8008-4137
입력일 : 2014-04-29 오후 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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