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31일 토요일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연장사유 추가 등 업무처리 규정 개정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연장사유 추가 등 업무처리 규정 개정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1-30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증차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해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축소*(‘14.9.19 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 대·폐차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하였다.

* 불법증차 등 방지를 위해 대·폐차 기한을
당초 6개월→15일로 단축(신고는 동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대·폐차 가능
이번에 개정된 업무처리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폐차 기한 연장 사유 추가
(안 제13조제1항,제2항,제5항 개정)
대·폐차 기한(당초 6개월→15일로 단축)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소송의 판결서 제출로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을 추가

* 기존 연장 사유 : 파업에 따른 신차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나. 대·폐차 업무처리 절차 보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피견인 차량인 덤프 트레일러는
당해 차량 간에만 대·폐차 허용,
공급허용 청소용 차량(압롤 등)을
공급제한 차량(진개덤프형)으로 대차 불가 단서 추가 등
대·폐차 유형별 범위 개정(제3조)

불법 등록·증차 방지를 위해
폐차·대차시 구비서류를 명확화,
협회의 유가보조금 수령자의 동일성 여부를
서면 및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개정하여
책임소재 명확화(제16조)

폐차차량과 대차차량 차명 등 작성항목을
동일하게 통일화하고, 신고수리 통보서의
유형 구분을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국토부 관계자는 “대·폐차 기한(당초 6개월→
15일로 단축)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하여 운송사업자와
차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 및 처리절차를 보완하여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증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