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5-01-29 11:00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내에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이
같은 내용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하기로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0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립목적 변경 제한사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매립목적 변경 제한사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용도변경 승인기간) 산지전용 준공 후
(용도변경 승인기간)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이내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의 대상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1일(수)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21, 3724 /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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