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택시발전 종합대책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 ‘택시 승차거부 2회땐 면허취소,
콜번호 1333으로 통합’ 보도 관련
해명내용
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종합대책(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음
택시발전종합대책(안)은 택시 자율감차,
택시발전종합대책(안)은 택시 자율감차,
운전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설치지원,
유류 다변화 등 서비스 수준 향상,
운전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담고 있는데,
- 서비스 수준 향상과 관련, 승차 거부에 따른
- 서비스 수준 향상과 관련, 승차 거부에 따른
처벌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임
<
보도 내용 (조선일보 10.24일 12면) >
국토부는 승차거부 2회 적발시 택시 면허 취소,
LCD
광고판 허용, 경유택시 도입,
2년
주기 택시 요금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감차
규모는 1.5만~2.5만대로 줄어들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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