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5일 금요일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 평택시 13차]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 , 평택시13차]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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