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등 바닥 미끄럼방지로 낙상사고 사라진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료 사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생활 안전사고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생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욕실 등 바닥 마감재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을 신설하는 등「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주, 설계자 및
금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는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내부
마감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공장의 종류로서
도축업,
조미료제조업 등 17개 공장업종*을
추가하였고,
* 17개 공장업종
1. 도축업
2.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3.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4. 식초, 발효 및 화학조미료 제조업
5.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6.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7.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8.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9.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10.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14.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15.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16. 레미콘 제조업
17.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화재방지
설비로서 현재는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를
모두 설치하여야 하나,
동시에
설치하면 효과가 없으므로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중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규제를
개선 하였다.
*
배연설비는 연기 배출 설비,
제연설비는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설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안은
「건축법」개정(건축물의
마감재료)
시행일(2014년
1월 17일)에 맞추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765, 팩스 044-201-5574)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