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보도 관련
경남도 감사는 분양전환시
임대사업자가
산정한 건축비가
준공시
취득세 납부를 위해 제출한
과세자료와
격차가 있음을 밝힌 것이나,
취득세 과세자료를 그대로 실제 투입된
취득세 과세자료를 그대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간주하기
곤란하므로,
부당이득 금액을 단정하기 어려움
* 최근 고등법원 판결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산정시 과세자료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도 그대로 인용)
또한, 표준건축비가 실제건축비의 상한이라 하나
5년간
동결되는 등 매우 낮은 수준(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의
72%)임도 고려할 필요
* 8층의 55㎡ 주택의 경우 : 표준건축비 103만원/㎡
기본형건축비 143만원/㎡
다만, 현행 임대주택법은 건축비의 상한을
표준건축비로
규정할 뿐, 건축비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건축비를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실제건축비를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건축비 산정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 (동아.중앙 등 다수매체 10.23) >
ㅇ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부당이득금 실체 드러나“
- 감사 결과, 민간임대사업자가 430억원
(호당 319만~1,425만원) 부당이득 확인
- 실제건축비는 준공시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취득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산출
- 향후,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반드시
실제건축비를 적용토록 지도.권고하고,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원 자료요구시 과세자료를 제공할 계획
131023(참고)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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