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5일 금요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부당이득금 실체 드러나...“ 동아, 중앙 등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보도 관련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3-10-23 13:32



경남도 감사는 분양전환시
임대사업자가 산정한 건축비가
준공시 취득세 납부를 위해 제출한
과세자료와 격차가 있음을 밝힌 것이나,

취득세 과세자료를 그대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간주하기
곤란하므로, 부당이득 금액을 단정하기 어려움

 * 최근 고등법원 판결 :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산정시 과세자료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도 그대로 인용)

또한, 표준건축비가 실제건축비의 상한이라 하나
5년간 동결되는 등 매우 낮은 수준(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의 72%)임도 고려할 필요

* 8층의 55㎡ 주택의 경우 : 표준건축비 103만원/㎡
                                   기본형건축비 143만원/㎡

다만, 현행 임대주택법은 건축비의 상한을
표준건축비로 규정할 뿐, 건축비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건축비를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건축비 산정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 (동아.중앙 등 다수매체 10.23) >

ㅇ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부당이득금 실체 드러나“
 - 감사 결과, 민간임대사업자가 430억원
    (호당 319만~1,425만원) 부당이득 확인
 - 실제건축비는 준공시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취득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산출
 - 향후,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반드시
    실제건축비를 적용토록 지도.권고하고,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원 자료요구시 과세자료를 제공할 계획



한글문서 131023(참고)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hwp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