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5일 금요일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투기 거래 억제, 지가급등 예방 위해
    2016년까지 3년 간
○ 구리시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일원 172만여㎡ 규모



구리시 토평동과 교문동, 수택동 일원에
추진 중인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구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지정됐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20161029일까지
3년 동안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 내 1721,723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금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1025일부터
공고 절차를 거쳐,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구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동향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담당자 김선호 031-8030-4183   010-7735-3054

문의(담당부서) : 도시주택과 토지정보팀 / 031-8030-4183
입력일 : 2013-10-25 오전 10:12:40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