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월드디자인시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투기 거래 억제,
지가급등 예방 위해
2016년까지
3년 간
○ 구리시 토평동, 교문동,
○ 구리시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일원
172만여㎡ 규모
구리시
토평동과 교문동, 수택동
일원에
추진
중인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구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지정됐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2016년
10월
29일까지
3년
동안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
내 172만
1,723㎡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금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10월
25일부터
공고
절차를 거쳐,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구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동향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담당자 김선호 031-8030-4183 010-7735-3054
입력일 : 2013-10-25 오전 1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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