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8일 수요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부개정안 입법예고

- 직접운송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는 차량 범위 확대 등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4-05-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28일부터 40일간(기간 5.28~7.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14.3.18 공포, ’14.9.19 시행) 됨에 따라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일부 양도·양수 금지, 대폐차 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 기준 마련) 화물법
개정(’14.3.18)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시행규칙)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
과태료 300만원
* 영업소 미허가 영업시 처분(사업정지 30일)은
  당초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규정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시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시행규칙)
* 1년이상 장기계약 체결(타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 차량) 및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시 직접운송으로 인정
(일부 양도·양수 금지)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시행규칙)

(대폐차 기간 단축)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내에서 연장(시행규칙)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외,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시행규칙)

이번 입법예고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7, 4022, 팩스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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