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필지별 건축 가능”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
용지개발 활성화 기대
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등록일: 2015-01-06 11:00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 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총 31개 지구(286필지, 2,973천㎡) 중
70%(197필지, 2,090천㎡) 미매각(’14.6월)
이번 지침 개정안의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 완화 》
①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 폐지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①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 폐지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선이
폐지되어
택지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②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 완화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②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 완화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블록을 지적 분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이번 조치로,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 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동호회 등 공동소유의
블록인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기타 불필요한 규제 삭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③ 기타 불필요한 규제 삭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하였다.
《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 합리화 》
현행 단독주택용지 내
현행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5 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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