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대법안 국회제출
- 기업형임대사업 육성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추진
부서: 주택정비과,주거복지기획과,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1-29 19:56
정부가
1월 13일 발표한 「New Stay 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 관련 3대 법안이
1월
29일(목)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는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이
정부는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과
「주거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갑)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정부의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1.13대책)에 따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거기본법안」은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국민의 보편적
주거복지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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