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30일 금요일

국회에 제출된 NEWSTAY정책 관련 주택 3대법안 중에서 국토기본법 관련

2. 주거기본법
‘73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의 건설·공급·관리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03년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된
이후 12년만에 「주거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 법안은 「주거기본법」을 주거정책
일반의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주택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며,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주거급여 등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율적 공급·관리,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배려,
주택시장 기능 정상화 등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최저주거기준 외에
주거정책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새로 도입하며, 전문인력인 주거복지사를
양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공공주택 특별법안 및 주거급여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제정 근거도 규정

그 밖에 현행 「주택법」에서
주택도시기금 및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률들이 분리됨에 따라
체계·자구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주택도시기금법」제정(‘15.1.6) 및
 「공동주택관리법안」국회제출('1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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